술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등 모든 술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소주 가격 인상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가세는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서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 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내 맥주회사들은 그동안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 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셀르 도입하면 국산 맥주(캔맥주 500ml 기준)는 363원 저렴해지는 반면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편 소주에도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소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량세는 부피나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때문에 소주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소주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중 20세 이상 인구는 1인당 87병의 소주를 소비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을 하더라도 소줏값은 안 올라야 한다"며 "4캔에 만원 맥주 할인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종량세를 도입해도 맥
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줄어든다 해도 업소에서 현재 4000~5000원 받는 맥주 가격을 안 내리면 효과가 없다"며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지만 내리긴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