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다음 달 말 영업을 공식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어제(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연말 영업종료를 앞두고 롯데백화점과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중순부터 신세계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망 설치를 위한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보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인천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애초 양측이 합의한 영업종료 시점은 12월 31일이었지만 구체적인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며칠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운영 및 직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던 상당수 브랜드를 그대로 인계받을 방침입니다.
또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장 리뉴얼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1월 초부터 영업이 가능하겠지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픈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배턴 터치는 양측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롯데가 승리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해오던 곳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롯데가 건물주가 됨에 따라 신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알짜배기 점포를 롯데에 고스란히 내줘야 할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 롯데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점포를 비워주게 됐습니다.
신세계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만료됐지만, 양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신세계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