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 협회가 포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한의사)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법정구속 사태(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관련) 등을 놓고 거의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에 또 다른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도 격한 비난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13만 의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의사에게 단 하나의 의과의료기기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의 반응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의협에게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의사가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협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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