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숙박 이용이 외국인은 합법인데, 내국인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숙박은 지난해 한해동안 123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했을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귀녀 씨.
자녀가 독립하며 남게 된 방을 1박에 7만 원가량 받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귀녀 / 공유숙박 운영자
- "기본 생활비는 해결을 해줘요. 연금 역할을 하죠. 또 갱년기 우울증도 올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자녀들이 자꾸 오니까 활력이 생기고…."
가격대가 다양해 저렴한 숙소를 선택할 수 있고 숙박 시간도 협의할 수 있어 이용객이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 189만 명 가운데 내국인이 1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내국인에게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고 위반하면 사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인터뷰 : 황현민 / 서울 수유동
-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유숙박 업체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존 숙박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 인터뷰 :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 "공실률이 50%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 다가구까지 다 내국인까지 허가를 내줘서 안전에 의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굳이 허가를 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부가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