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여러 차례 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 적발된 연구과제당 5년씩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아무리 여러 차례 유용이 적발되어도 연구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연구자가 6건의 연구과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30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되게 된다. 상습범의 경우 교단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연구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2010년 이후 8개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협약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묻기 위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과기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다. 피해액은 124억8만원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2월 말 법제처와 과학기술자문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