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12만원짜리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소셜 커머스업체 티몬을 통해 예약했다가 이틀 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티몬이 수수료를 무려 60% 이상 떼고 4만4천 원만 돌려줬습니다.
아직 숙박이 7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소비자가 항의했더니 티몬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냐'는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자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위약금 수준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업자들 툭하면 규정 운운하는데 나쁜 규정까지 인정받는 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