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쇼핑 내역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팅 등 비금융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는 신용평가회사(CB)도 등장합니다.
금융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쇼핑 정보, 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정보는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정보입니다. 쉽게 말해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는 사람의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온라인쇼핑이나 SNS 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도 시장에 진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 SNS 포스팅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냅니다.
일례로 미국의 렌도(Lenddo)사는 SNS 친구나 포스팅 등 260억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최근 2년 동안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 주부·사회초년생 등 1천107만명의 신용도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전문 CB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CB사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에 자영업 CB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 전문 CB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신용평가 정합성을 높여 담보·보증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CB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CB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주거나 상권을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CB사의 영리 목적 겸업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습니다.
금융권의 정보 공유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 이력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하고자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금융권의 정보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대부업 및 보험약관대출 정보도 내년 상반기를 기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은 확대 개편해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 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개인정보 익명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CB사에는 더 많은 책임도 지우기로 했습니다.
CB사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지배주주 변경승인이나 임원 자격 요건을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발전시켜 금융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