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고객들의 마일리지가 3조 원가량 쌓였는데 내년에 10년 전 마일리지부터 차례로 소멸됩니다.
내 돈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대가인데 항공사 마음대로 사용기한을 정해도 되는지 공정위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항공사 홈페이지, 제주행 항공권을 예매해봤습니다.
일정이 2주 이상 남았지만 일반 예매만 가능하고 보너스 항공권은 거의 매진됐습니다.
당장 내년에 2008년에 쌓인 마일리지부터 없어지는데 쓰기가 만만찮은 겁니다.
▶ 인터뷰 : 이종란 / 대한항공 이용객
- "기간을 정해서 없어진다면 저희가 한 항공사만 이용했던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항공사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마일리지는 오히려 더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양대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는 3개월 만에 500억 원 이상 늘어 3조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마일리지는 꼬박꼬박 쌓이는데 사용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임의대로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정한 게 문제가 없는지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항공사의 약관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당장 내년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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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