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물론 기존에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기본으로 탑재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나 가격 할인, 캐시백 등이 해당됩니다. 부가서비스는 카드 이용자와 사전에 약정한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제휴사 도산 등의 사유에 대해 카드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에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카드 이용자는 연회비 8000억 원을 부담하고 그의 7배에 해당하는 5조8000억 원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렸다"며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결제 편의성, 1개원간의 신용 이용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드상품 출시와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미 발급된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신규 출시되는 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수익과 비용을 따져 가맹점 수수료 등 수익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연회비는 더 올라갑니다. 최 국장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케팅 비용 축소 압박을 할수록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카드 발급시 각종 혜택을 종전 대비 줄이면 카드 회원이 1000만 명 미만인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신규 회원 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