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일일이 구하게 됩니다.또 금융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마케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가 거부됐을 때는 거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