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31일) 오전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분모가 커져 같은 월급을 주고도 상대적으로 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월 근로시간만 계산해 온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재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전경련도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취약계층 근로자들 취업이 안 돼요.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사람을 많이 뽑기보다는 무인화를 한다거나…."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관행을 시행령에 담았을 뿐이라는 입장.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