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최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과도한 풋백옵션 조항이 유동성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풋백옵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M&A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풋백옵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내년 12월 대우건설 주가가 3만 4천원을 밑돌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되사주기로 한 겁니다.대우건설 주가가 만 4천 원대까지 추락한 점을 감안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4조 원. 사실상 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셈입니다.바로 이같은 풋백옵션 조항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설의 진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금호아시아나그룹뿐이 아닙니다.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이후 대한통운과 하이마트, 삼성플라자 등 굵직한 M&A건이 있을 때마다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풋백옵션은 단골 조항으로 제시됐습니다.하지만 시장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같은 과도한 풋백옵션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다.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국내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종년 /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한다 든지 국제간 거래는 외환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두 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안전판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을 써야 한다는 거죠.""때문에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살피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풋백옵션 규제가 자칫 창의적인 M&A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