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나 전문의약품이 들어 있는 불법 해외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불법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와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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