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된다. 침대·장신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있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발표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과 같은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정법안에는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출입업자는 적어도 3년마다 원안위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됐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는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 원료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등록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였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바뀌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마찬가지 형량을
원안위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껏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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