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최근 벤처기업 N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 K사가 인터넷 관련 기술을 빼내간 뒤 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대기업 S사가 거래기업에 납품 기구와 제품 공정 설계도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는 업계에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조태용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팀장- "중기청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작년 5월에 개정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지재권 보호나 기술탈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도입을 했고요…"
기술임치시스템은 일단 거래를 하는 두 기업이 임치계약서를 작성하면 납품 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핵심 기술을 보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설계도나 생산·제조방법 등 기술 정보뿐 아니라 재무·인사 관리 정보와 회사 전략, 고객 데이터 등 경영상 정보도 보관 의뢰가 가능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거래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기술 조달이 끊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기술임치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시범가동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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