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사람이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분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은행에는 최근 처분조건부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작년 하반기에 처분조건부로 주택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올해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될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은 7만 천 건, 7조 2천억 원 규모.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2만 9천8백 건, 3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더욱이 소득은 줄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자가 만기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할 때 만기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최고 21%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기존 대출을 갚았더라도 금융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처분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만기 연장이나 연체 이자 조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처분조건부 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기존 주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한시적으로 만기연장한다면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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