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매장. [사진 제공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25일 A 편의점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점포 중 올해 설 연휴에 문을 닫는 점포는 2개(6.2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택가에 위치한 점포는 한 개점도 쉬지 못한다. 자율 휴무가 허용된 곳은 모두 오피스 상권이나 공업단지에 위치한 점포들이다.
A 편의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점주가 쉬기를 희망하지만 주택가는 명절 연휴에 오히려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로열티 구조인 본부 입장와의 자율 휴무 조율이 대부분 불가하다"며 "특별한 상황이면 파견 점장을 보내서라도 점포를 열 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5대 편의점(서울의 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는 점포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수익배분율에 따라 나눠 수익을 얻는다. 즉 점포 휴무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사의 이익도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주요 편의점 본사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중 명절 휴무 허용을 공식화한 곳은 없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만 현재로썬 유일하게 명절 자율 휴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로열티 구조인 경쟁사와 달리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마진으로 수익을 낸다. 점주가 발주만 하면 이익을 얻는다. 점포 휴무가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체 점포의 30%가 문을 닫았다"며 "현재 이번 설 명절 자율 휴무를 원하는 점주 인원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 점주가 원하는 휴무 갯수를 정하고, 이를 점차 소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편의점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경조사 시 자율 휴무를 희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U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자사 가맹계약서에 ▲근접 출점 제한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신설 ▲초기안정화제도 1년→2년 확대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기로 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또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점주들이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가 수용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당장 이번 설 연휴에는 자율 휴무 공식화가 어렵겠지만 점차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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