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2018년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8500여명 중 7681명이 투표해 찬성 2825명(36.78%), 반대 4830명(62.88%)로 부결됐다. 노사는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은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달 말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제외), 격려금 100%+300만원, 성과금 110%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일감이 없어 문을 닫은 해양공장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 실시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조합원 설명회 등을 마친 뒤 바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만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일부 문구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현대중공업 분할 3사의 임단협 합의가 늦어지면서 찬반투표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이 기간 동안 일부 노조 현장조직들은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을 벌였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관계는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국내 조선업계에 선박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불안한 노사관계는 수주 활동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한 노조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져 집행부 불신임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이날 동시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로보틱스(지주)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됐고, 현대일렉트릭은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사 1노조 형태여서 건설기계와 로보틱스는 잠정합의안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진통을 거듭하며 잠정합의를 도출했는데 부결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회사 경영상 추가로 임금을 제시할 여력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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