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로, 2017년 말 기준 2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본부장·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공정위 관계자는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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