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이자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가 2월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40여개 협동조합이 2월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9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은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추대나 경선 방식으로 임기 4년의 이사장(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중앙회장을 온라인 현장투표로 뽑는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합 중에는 전기공업·농기계공업·서울기계공업·서울경인레미콘공업·레미콘공업·아스콘공업·주차설비공업·전자산업·공구공업·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동조합의 이사장(회장)이 임기가 만료된다.
이사직을 맡고 있는 조합 중에도 대한가구산업·시계산업·부산레미콘공업·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서울중부염색공업·남부아스콘사업·대전세종충남작물보호제판매업·죽염공업·부산시기계공업·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조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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