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에 불법 문신 기기와침을 비치한 업소가 무려 5곳 가운데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식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문신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전국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을 단속한 결과 13곳의 업소에서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기기 사용 중지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허가 문신 시술을 받을 때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