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정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조사 결과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35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피해구제 급여로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을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 9건(4%) 등도 있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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