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측은 이번 재판부의 통상임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제단체 역시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아차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기아차는 1심 재판부 결정에 맞춰 예상 부담액을 총 1조 원으로 산출하고,
이미 이 비용을 2017년 3분기부터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 2심 판결로 인한 경영상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오늘 판결은 그동안 노사간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씌우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
조만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어 향후 판결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