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하도록 제한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2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건축 후분양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또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하는 현행 조건을 완화해, 5가구를 1가구로 줄이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