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 현장근무 공무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일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 고주파 열치료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그동안 자부담해야 했던 수술 및 검사 6종류가 지원대상으로 편입됐다.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病名)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이 지원된다.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비용도 지원된다. 화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는데 해당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락 등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13개)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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