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P) 금융제도로, 특허분쟁 비용과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후 지난해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했다.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
기보 관계자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특허공제사업 은 이들 기업에 특히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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