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회사가 개발해 지난 2012년과 2016년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한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 기술인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특히 일반적으로 특허 이의 신청 소송이 7개월 정도 걸리는 데 반해 이번 소송은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PRS는 LNG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의 일부를 다시 액화시켜 선박의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이다. LNG는 끓는점이 -162도로 해상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 기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화로 소실되는 LNG의 양을 줄이는 게 조선사들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대우조선의 PRS는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지금까지 모두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했고, 28척은 건조 중이다.
이에 일본 조선사는 대우조선의 PRS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대우조선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일본 조선사가 지은 LNG선 뿐 아니라 일본에 입항하는 LNG선 중 대우조선의 기술을 도용한 선박은 모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우조선은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유럽과 중국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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