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세청] |
그동안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100점만 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제도를 바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약 14만4000여개 법인이 세금포인트 이용 가능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5만여 개의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 보다 2배(10만원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의 세금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어 한 청장이 경제 현장을 방문한 건 지난 50일 사이에 벌써 네 번째에 달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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