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9.1 세제 개편은 소득이 많을 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김형오 기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 세제 개편의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김형준 씨.김 씨의 연봉은 6천만 원 정도로 부인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 그리고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습니다.7년 전 3억원에 산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로 6억5천만 원 정도입니다.이번 세제 개편으로 김 씨가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습니다.우선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에 내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53만원 가량 줄고, 2010년에는 89만원 정도 줄어듭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가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교육비 공제도 초중고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 김씨의 실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보다 더 큽니다.세제 개편안이 공포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 차익 3억5천만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로 2백11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포 이후 집을 팔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 김형준 / 금융기관 근무- "급여생활자의 소득이 100% 노출돼서,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낸다고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소득세를 줄여줘서 그런 불만이 수그러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같은 직장에서 파견직으로근무하는 임모씨가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임씨는 미혼으로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으며, 2억원 정도 하는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일단 소득세는 내년에 만원, 2010년에 5만원 정도 줄어듭니다.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처음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지금 집을 팔 든, 세제 개편안 공포 이후 팔 든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 임00 / 금융기관 파견직 근무- "1%, 2%정도 만원, 이만원 차이인데 일년에 만원 이만원 가지고 혜택을 본 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가 현행 4.4배에서 2010년 5.5배로 더 벌어져 고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이 더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자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 이에 따라 독신 등 1인 가구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