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이미 매물로 나온 집을 다시 거둬들여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 법안이 공포되고 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시행하지만, 정부는 이를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으로 소급해 11월경으로 앞당겨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예상되는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