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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