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자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276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며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만, 자칫하면 그동안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와 석사과정인 남호현·주남균 씨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에서 아와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된 2010년 고소득층(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총지출은 저소득층(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에 비해 각각 9.8%, 5.3%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변환하면 고소득층에서는 약 276만4천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총지출도 327만7천원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은 소득공제 문턱이 총급여액의 25%로 올라가고 공제율은 15%로 낮아지는 '정책적 충격'이 나타난 때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해 연말정산을 거듭하면서 신용카드 지출 대비 혜택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저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규모는 무시할 정도로 작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축소에 고소득층 가구가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리한 제도의 축소는 현재까지 달성한 과표 양성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제도 폐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절감 혜택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해 과세당국이 자영업자
1999년 도입 때와 2016년을 비교하면 종합소득세 세수는 6.5배, 부가가치세 세수는 4.2배 증가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해 최근 10년간 세금 절감 혜택을 줄여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