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내 수하물 1인당 1개 이상 안 됩니다."
제주항공이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했던 1인당 기내 수하물 반입 제한 규정을 전면 준수해 1인당 1개로 반입 가능한 짐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4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수하물 반입을 1인당 1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10kg 이내 휴대용 소형가방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과 면세품 쇼핑백 각 1개씩만을 반입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규정을 전면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 또는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내 수하물 규정 미준수에 따라 탑재 공간 부족, 짐과 좌석 불일치, 출발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제주항공의 지연 출발 사례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국내선의 경우 전체의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제주항공은 4월 한 달 간 모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하물 제한이 전면 시행되는 5월부터는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줄여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 및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수하물 규정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라며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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