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믹스 인터내셔널 계열 컨퍼런스 로고.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 과정 없이 돈만 내면 아무 논문이나 발표하도록 하는 부실 학회 등으로 기만적 거래를 한 오믹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손해배상 등 501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미국 연방판사의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오믹스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오믹스 그룹, 아이메드펍(iMedPub), 컨퍼런스 시리즈 등 계열사를 차려 전 세계 연구자들을 상대로 분야를 막론한 각종 학술대회와 학술지 수백 개를 운영해왔다. 메일로 스팸 광고를 보내 논문 발표를 독려하고 막대한 투고료를 요구하거나 저명 과학자 이름을 도용하고, 학회 당일 열리기로 한 토론 세션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 행태가 이어지면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14~2018년 사이 총 1317명이 오믹스, '와셋(WASET)' 등 부실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서 오믹스 인터내셔널을 제소하면서 오믹스 측이 2011년 8월 25일~2017년 7월 31일 사이 부실 학회 개최 등으로 거둔 순익을 근거로 5010만 달러를 청구했다. 오믹스 인터내셔널 미국법인이 있는 네바다 주 법원의 연방판사는 공판 없이 약식판결로 이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기만적 영업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오믹스 인터내셔널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정의를 위배하고 공판 없이 피고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레고리 애쉬 대표 변호사는 "약식판결이 이뤄진 것은 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본사를 둔 오믹스 인터내셔널이 이번 법원 판결을 무시할 경우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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