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혐의 재판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별세 소식이 들리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 회장은 앞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270억원 수준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판은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던 조 회장의 조세포탈혐의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조세포탈 과정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로 수사 중이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는 만큼 종결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장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
법원은 가족 장례 등을 이유로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며, 재판장 권한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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