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길지는 않지만, 이번 추석에도 자가용으로 고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량이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상식에 대해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명절이면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명절에는 보통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줄지만,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부상자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안전·주의운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처리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 많아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최소한 연락처라도 남겨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주식 / 현대해상 보상지원부장
- "사고 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로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명함은 꼭 챙겨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신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견인 시에는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승용차는 10km 견인 시 5만 1,600원, 구난비용은 기본 30분에 만 7,600원에 30분 추가마다 만 3,500원입니다.
보험사들의 긴급 출동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났을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막히고 짜증 나는 길이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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