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선통신 방식의 소방경보시설이 허용돼 사물인터넷(IoT) 기업의 소방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표했다. 이 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제조와 서비스 융복합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일부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드론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드론 체험·교육, 항공촬영 등 연계서비스업은 입주할 수 없는 기존 규제의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획일적으로 특정한 제품·업종 개념을 규정해놓은 규제들을 바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선방식 설비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한다. 농수산물 포장 규격을 일일이 열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품질 이상의 신소재'로 명시해 포장재 산업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상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에서 '기타' 유형을 추가해 1인 기업들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곤충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사업에 규정된 업종과 대상의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을 16가지로 열거하는 대신 청소년 유해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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