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의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등에 관한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3자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신청과 협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
김 위원은 제3자로 업종별 협동조합과 수탁기업체 협의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납품단가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납품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손해액의 2~3배의 손해배상 등을 물리는 징벌적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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