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으로 성병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환 청주대 교수는 에이즈 성병 퇴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 이후 보건 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이 교수는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검진 대상자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천 명이던 것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2만 9천 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천 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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