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정착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정부의 방지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 공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된다. 민간공사에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받는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해 준다.
건설공제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되어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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