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적격투자자의 대차거래 유무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매도에 대한
대책에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증권사별로 공매도 비중을 제한하거나, 일부 대차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대차거래액의 100~110% 수준인 담보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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