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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올해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장려금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지급한 74만6000원에 비해 46.9%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작년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을 지급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이 지급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한 청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성실히 안내해 달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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