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영업구역 확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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