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와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07년에 설립된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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