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낮췄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전용 60㎡ 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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