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분유 등 유제품과 가축사료, 축산물, 수산물까지 먹을거리 전반에 걸쳐 멜라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멜라민 사태가 자칫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실상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 유통 중인 시유와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31개 유제품 533건은 수거를 끝내고 멜라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저질분유 생산업체인 산루사의 지분 43%를 가진 뉴질랜드 폰테라사의 제품 27건도
거둬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길 /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앞으로 수입되는 중국산과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는 검역과정에서 전량 멜라민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로 키운 축산물과 수산물도 검사 대상입니다.
중국산은 물론이고 소시지와 햄 등 국내산 축산물 500건과 메기 등 국내산 양식 수산물 130건을 모두 거둬가 멜라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식용 개 사육장에 공급한 개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개들의 유통을 금지하고, 멜라민 잔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전반에 걸쳐 멜라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농식품부는 멜라민 사료를 먹은 가축의 체내에 멜라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길 /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멜라민은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되며, 신장을 통한 배설 과정에서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돼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민이 포함된 사료로 키운 가축을 사람이 먹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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