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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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