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균주 및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제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에서 균주와 제조 기술을 유출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다만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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