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회사에 드릴십을 발주했던 엔스코에 모두 1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명령을 통보받아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에 드릴십 1척을 6억4000만달러에 발주한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는 해당 선박에 대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와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는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이를 프라이드가 인지했다는 이유로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프라이드를 인수한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에 용선계약 취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Ensco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그러면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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