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첫 판매 허가를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뒤 처음으로 최근 관련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해 관리하고
앞으로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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